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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시 주의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봅시다
담배와 주류 반입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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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주류는 모두 구매관련 제한 법규가 있는 물품들입니다
주류는 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태국 입국 외국인들은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1리터 이상의 주류를 반입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주류 압수와 더불어 구매 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담배는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피 즉 1보루- 다른 종류의 담배 제품은 250g 미만, 일반 담배와 살담배를 같이 구매할 경우 총 제품의 중량이 250g 미만이어야 합니다.
200개비 즉 1보루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된다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벌금을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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