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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안내 및 지급일

by :매니아: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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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안내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1분기에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알아봅시다.

출처 : 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 모두에게 1년동안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해주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그럼, 신청 대상/방법, 지급일 및 사용방법 순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

신청 대상 및 방법

신청 대상은 '23.1.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면서,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면 가능합니다. 

출처 : 경기도

출처 : 경기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23.3.2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된 사항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여,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뽑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지급일

분기별 지급일 : '23.4.20일, '23.7.20일, '23.10.20일, '23.12.20일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사용 방법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대부분은 동일하게 카드가 배송되고 이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만24세 기간에만 제공되므로, 해당 나이에 계신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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