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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해외여행 항공편 결항 취소가 되면 환불방법

by :매니아: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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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항공편 결항 취소가 되면 환불방법

 

 

 

갑작스러운 기상악화, 항공기 결함 등으로 항공편이 지연/연착 또는 결항되어 여행 스케줄이 엉망이 된 경험이 있다면? 또는 혹시나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침착할 수 있도록 – 항공편 결항, 취소 유형에 따른 대처방법을 소개한다.

 

 


항공편 결항 및 취소에 관한 문의는 예약한 항공사 또는 여행사, 항공권 판매 사이트에 문의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대응하길 권한다.


천재지변으로 항공편이 결항된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케이스 중 하나. 태풍, 지진 등의 천재지변 발생 시 이에 대한 피해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항공사는 대체편을 마련해주거나 항공권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해준다. 그러므로 여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약된 숙소, 차량, 관광지 티켓 등을 확인하고, 환불 또는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 대부분 호텔이나 픽업 차량 등은 사정을 이야기하면 날짜 변경을 해주는 편이지만 환불 불가 상품의 경우,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자.


연착, 지연 외 항공편이 결항된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는 대체편 제공은 물론 대체 항공편 출발 시간까지 대기시간이 길다면 숙박, 식사, 교통비, 해당 항공사의 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하기 보상금액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의 경우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금액이니 참고하자. (공정위 기준)

국내여객 기준

  • 3시간 이내 대체편이 제공된다면 – 운임의 20%
  • 3시간 이후 대체편이 제공된다면 – 운임의 30%
  •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 해당 구간의 운임환급과 항공권 또는 교환권을 제공

국제여객 기준

<운항거리 4시간 이내 구간>

  • 2시간 이후~4시간 이내 대체편이 제공된다면 – USD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이 제공된다면 – USD400 배상

<운항거리 4시간 초과 구간>

  • 2시간 이후~4시간 이내 대체편이 제공된다면 – USD3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이 제공된다면 –  USD600 배상

<그 외>

  • 대체편이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 해당구간의 운임환급과 USD600 배상
  • 승객이 제공된 대체편을 거부했다면 – 해당구간의 운임환급과 대체편이 제공됐을 경우의 조건에 맞게 배상
항공편 결항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잊지말고 챙기세요.

비행기 정비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된 경우

운송 지연에 대한 배상 기준은 2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국제선에 비해 운항 거리, 운항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1시간 이상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배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불편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거나 항공권 환불 또는 숙박권, 식사권 등으로 보상한다.

국내여객 기준

  • 1시간 이상 지연 – 최대 운임료의 10% 배상
  • 2~3시간 지연 – 운임료의 20% 배상
  • 3시간 이상 지연 – 운임료의 30% 배상

국제여객 기준

  • 2~4시간 지연 – 운임료의 10% 배상
  • 4~12시간 지연 – 운임료의 20% 배상
  • 12시간 초과 운송 지연 – 운임료의 30% 배상

비행기 연착 보상 역시 지연과 같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게 명시는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즉, 안전상의 문제로 인한 정비로 인해 지연, 연착 된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 비행기 정비로 인한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항공사의 실수! 정말 항공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여행자보험의 경우, 연착/지연/결항에 대한 보상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니, 참고하자.

비행기 정비로 인한 항공편 지연은 상황에 따라 금전적보상이 힘들수도 있다.

항공사 파산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의 경우

항공사 파산이 드문 일은 아니다. 2020년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영국의 저비용항공사, 플라이비가 파산했으니 말이다. 이럴 때는 가장 먼저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자.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는지, 환불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회사에 연락해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있다. 해외거래에서 피해 본 경우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회사란 비자, 마스터 등의 브랜드로 보통 결제 후 12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그 밖에, 여행자보험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기도 하니 약관을 확인해보자.

카드 브랜드별 차지백 신청 가능 기

  • 비자 : 120일
  • 마스터 : 120일
  • 아메리칸익스프레스(아멕스) : 120일
  • 유니온페이 : 180일 (ICBC 은행 설명으로 대체)
차지백 서비스도 잊지말자.

유럽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 ‘EU261’규정

유럽국가의 경우, EU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또는 EU 국가 도착편 중 EU 국적기를 탑승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는 ‘EU261’ 규정으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단, 천재지변(기상악화), 공항폐쇄, 출발 2주전 취소 통보, 항공사에서 컨트롤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보상받을 수 없다.

EU261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

  • 항공편 취소(=결항)
  • 3,500km 미만의 항공편의 3시간 이상 지연
  • 3,500km 이상의 항공편의 4시간 이상 지연
  •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 거부

 

EU261 보상 금액

  • 1,500km이하의 항공편 – 250유로
  • 1,500~3,500km의 항공편 – 400유로
  • 3,500km이상의 항공편 – 600유료

항공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 규정을 알려주고 보상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여행자들이 많다고 하니, 항공사 본사 또는 한국 지사에 연락하여 EU261규정대로 보상 요청을 하자.

유럽행 티켓이라면 EU261규정이 해당되는지 살펴보자.

항공권 환불 받는 방법

환불 규정과 환불 수수료, 취소 수수료 등은 항공권 구입처에 따라 다르니,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여행사, 항공권 판매 사이트 등 예약한 곳에 문의해야 함을 기억하자.

  • 변경 가능 항공권에 관한 모든 것 :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권 변경 또는 취소에 있어 더 유연한 정책을 펼치는 항공사가 늘어났다. 변경 가능 항공권 및 호텔, 렌터카에 관한 정보를 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권 구매 시, 환불 규정도 꼼꼼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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