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정책입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일 ~ 5월 12일까지의 첫 2주 동안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고 통장 개설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인 경우(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매월 최소 10만 원의 저축과 3년 동안의 근로활동 지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 사용 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지급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이상의 본인 저축 납입액이 있는 경우에만, 정부는 정액 매칭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 정액 매칭 10만 원 입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시, 본인 납입금과 1:1 매칭 + 이자를 포함하여 총 720만 원 +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에 본인 저축 360만 원이 포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 정액 매칭 30만 원 입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시 본인납입금과 1:# 매칭 + 이자를 포함하여 총 1,440만 원 +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에 본인 저축 360만 원이 역시 포함됩니다.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립금 전체가 지급됩니다.
정책 대상자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부터 2023년 5월 9일(금)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첫 2주 동안(5월 1일~ 12일)은 출생일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청년 본인이 직접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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