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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by :매니아: 20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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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2001년에 적용되었는데요.

적용 기준일 부터 현재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아웃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에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입니다.

 

측히 음주측정 거부 2회와 음주운전 적발 1회의 경우도

삼진아웃에 속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걸려

삼진 아웃이 되면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연말에는 모임이 잦은 터라

역시 술먹는 모임또한 많이 잡히는데요!

그럴 경우 차를 가지고 가셨다면

음주는 잠시 미뤄두시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음주운전은 우리의 차는 물론

다른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잘 알아두시고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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