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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2월부터 바뀐 자동차 보험제도!

by :매니아: 201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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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바뀐 자동차 보험제도!

 

  

 

 

 

오늘은 12월부터 새롭게 바뀐 자동차 보험제도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대리운전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많은 사람들과 모이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인만큼
음주운전 사고도 증가합니다.

음주운전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지 않는것 이지만

그다음으로 안전한 방법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차주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대리기사는 운전자 특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책임조험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 1일 부터는 대리운전 사고도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하고 대리운전업체에 구상을 하도록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리업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운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새로운 약관에 따라 인적피해는 임의보험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물적피해는 1,000만원까지 보험혜택에 가능해 지는데요.

하지만 대리운전을 맡긴 고객본인과 자동차에 생긴피해는 여전히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할때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대리운전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을 부탁하는 일인데요.

현장에서 직접 대리운전을 부탁하는 행위나 무등록 대리기사 사고의 경우는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약관개정은 보험회사가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보험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전제하에 변경된 것이므로

구상을 할 수 없는 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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