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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복운전 신고기준

by :매니아: 201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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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기준

 

 

 

 

 

도로에서 차량운전 시 많은 우여곡절이 생기죠.

얼굴이 보이지 않으며 즉각적인 소통이 불가하기 때문에

좀더 대담한 행동이 위험한 차량 주행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운전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요즘엔 모든 차에 기본으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가 좀더 쉬워졌는데요.

가면 갈수록 늘어가는 보복운전!

오늘은 보복운전 신고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위의 난폭자 보복운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걸까요?

 

1.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 하는 경우

2.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추월해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3.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

4. 차량을 차선 밖으로 밀어 붙이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한다면

위의 목록 중 2개 이상의 확실한 장면이 녹화된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두번 우연히 발생한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고의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신고를 하실 때는 국민신문고로 동영상을 보내 신고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보복운전을 당할 때 잠시 갓길로 차를 세운뒤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보복 운전자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블랙박스에 찍힌 증거 영상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보복운전으로 인핸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안전운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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