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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016년 달라진 자동차제도

by :매니아: 201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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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진 자동차제도

 

 

 

오늘은 2016년의 달라진 자동차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복운전 처벌 강화

 

보복운전 처벌법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난폭운전의 기준 중 2가지 이상, 2회이상 실시 시

 

-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운전면허 정지 처벌 신설

- 특별 교통 안전교육 의무화 : 2016년 2월 13일 시행

- 진행사항, 최소 및 정지 기준, 교육 방법 및 시간등과 관련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진행

 

 

2. 1,2차선 주행 단속 강화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합니다.

이 단속이 강회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인상됩니다.

 

서울 ~ 부산 : 20,100원

서울 ~ 광주 : 15,300원

3개의 민자고속도로는 3,4% 인상됩니다.

 

단 출퇴근 시간 이용이 많은 서울순환고속도로 등 단거리 구간은 동결입니다.

 

 

 

4. 전기차 보조금 지원 5년 연장

 

전기차 보조금지원에 대한 변경 제도도 있습니다.

 

수소연료전기차 : 2750만원

하이브리드차 : 100만원

전기차 : 120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500만원으로

금액변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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