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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진 자동차제도
오늘은 2016년의 달라진 자동차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복운전 처벌 강화
보복운전 처벌법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난폭운전의 기준 중 2가지 이상, 2회이상 실시 시
-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운전면허 정지 처벌 신설
- 특별 교통 안전교육 의무화 : 2016년 2월 13일 시행
- 진행사항, 최소 및 정지 기준, 교육 방법 및 시간등과 관련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진행
2. 1,2차선 주행 단속 강화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합니다.
이 단속이 강회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인상됩니다.
서울 ~ 부산 : 20,100원
서울 ~ 광주 : 15,300원
3개의 민자고속도로는 3,4% 인상됩니다.
단 출퇴근 시간 이용이 많은 서울순환고속도로 등 단거리 구간은 동결입니다.
4. 전기차 보조금 지원 5년 연장
전기차 보조금지원에 대한 변경 제도도 있습니다.
수소연료전기차 : 2750만원
하이브리드차 : 100만원
전기차 : 120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500만원으로
금액변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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