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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비보호 좌회전 헷갈리셨다면

by :매니아: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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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헷갈리셨다면

 

 

 

 

 


 

오늘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파란불에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차가 안다니더라도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도로위에서 법칙은 생각보다 간단명료 합니다.

녹색신호에 주행하며, 적색신호에 정지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도 같은라인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대신 '반대편 차도에 차가 오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꼭 성립되어야 합니다.

 

 

 

적색 신호일 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형법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아직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번에 알려드린 정보로 확실하게 정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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