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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휘경자이 디센시아 청약 - 1주택자 추첨제 당첨 확률 및 전략

by :매니아: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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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를 정부에서 손놓고 있을수 없어 대대적으로 청약제도를 변경하였다

기존에 추첨제 비율이 낮았으나 변경된 청약제에서는 1주택자도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에 응모가 가능하게 되었다

1주택자는 특별공급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일반공급으로 신청해야한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일반공급의 신청자격을 확인후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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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조건

-12개월 이상된 청약통장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는 300만원 예치금 입금

 

다음으로 일반공급 1순위 접수시간을 잘 확인하고 해당 날짜에 신청한다

-예를들어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시 1순위 날짜만 확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과 기타지역이 경합시 해당 지역이 우선되지만 1순위 청약날짜는 동일하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가 적용된다.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된다.

 

가점제로 접수 가능한 사람은 일단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1주택자는 무조건 추첨제로 신청한다고 생각해야한다.

 

 

1주택자의 당첨 확률

일반공급세대중 추첨제는 60%

추첨제의 물량중에서 75%는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고 1주택자는 25% 물량만 가능.

 

분양공고에서 확인되는 일반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으며 1주택자가 받을수 있는 물량은 노란색이다.

 

 

1주택자가 당첨이 된다면?

분양 공고를 참고하면 당첨시 계약금10%, 중도금60%(6회분할), 잔금 30% 비율로 대금을 지불해야한다.

 

59형에 당첨시

최소 6.5천만원에서 최대 7.6천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해야한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와 중도금 후불제에 대한 이자등 추가적인 금액이 필요하다.

 

추가사항

  • 계약시 분양가의 10% 현금으로 준비
  • 중도금은 전액 대출 가능 하며 이자후불제
  • 입주 후 LTV70% 전세 활용 또는 입주 전 전매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활용 가능
  • 일반공급 1순위 청약조건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누구나 청약가능하나 경쟁시 서울 거주자 우선공급.
  • 주택보유수 상관없이 1순위 청약 가능
  • 거주 의무 없음

 

1주택자라도 청약에 당첨될수도 있으니 최소 해당 금액은 마련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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