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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동차 세금의 모든 것 :: 2016년엔 자동차 연납 신청하자!

by :매니아: 201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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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의 모든 것 :: 2016년엔 자동차 연납 신청하자!

 



자동차는 구입과 함께 각종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의 관련한

세금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자동차 구입과 동시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세율은 몇 %나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스타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 출고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3가지로 나뉘며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합계가 됩니다.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자동차나 유류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 입니다.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출고가의 5%를 납부하게 되며,

경차는 납부대상에서 제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2018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최고 1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교육 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입니다.

 

교육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 납부 시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액

30%를 납부하며, 경차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교육세를 더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구매 후, 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채권 매입 등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취득세(지방세법 제12조)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을 축적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출고가의 7%가 부과되며

경차나 장애인차, 다자녀가구 승용차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2018년 12월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대당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도시철도법 제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자동차 등록 시 지자체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 별로 매입채권의 종류나 매입액이 다르며,

발행 기간 및 이율도 다를 수 있으니

요런 세금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1년에 한 번씩 납부해야 할 세금 입니다.

 

1년 납부금은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누어

반액을 두 차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자체에 따라 1월에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는 지난 1995년 도입한 제도 입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하는 자동차세를

새해가 시작하는 1월에 납부하면 일부 감면하는 제도인데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의 할인율은 월 별 연납 신청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차등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2016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울 외 거주민들이

위택스(http://wetax.go.kr)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주민의 경우 이택스 (https://etax.seoul.go.kr/)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각 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납신청을 하고 난 연납신청자는

경감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며

한 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차량을 이전하거나 상속받은 차량의 경우

신청하면 연납한 자동차세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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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려 하면 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카드 종류에 따라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포인트로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으니

여러 혜택 잘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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