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의 모든 것 :: 2016년엔 자동차 연납 신청하자!
자동차는 구입과 함께 각종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의 관련한
세금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자동차 구입과 동시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세율은 몇 %나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스타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세금의 종류는? |
자동차 출고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3가지로 나뉘며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합계가 됩니다.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
자동차나 유류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 입니다.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출고가의 5%를 납부하게 되며,
경차는 납부대상에서 제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2018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최고 1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
교육 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입니다.
교육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 납부 시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액
30%를 납부하며, 경차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 |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교육세를 더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구매 후, 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채권 매입 등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취득세(지방세법 제12조) |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을 축적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출고가의 7%가 부과되며
경차나 장애인차, 다자녀가구 승용차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2018년 12월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대당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도시철도법 제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자동차 등록 시 지자체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 별로 매입채권의 종류나 매입액이 다르며,
발행 기간 및 이율도 다를 수 있으니
요런 세금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세 |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1년에 한 번씩 납부해야 할 세금 입니다.
1년 납부금은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누어
반액을 두 차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자체에 따라 1월에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는 지난 1995년 도입한 제도 입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하는 자동차세를
새해가 시작하는 1월에 납부하면 일부 감면하는 제도인데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의 할인율은 월 별 연납 신청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차등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
2016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울 외 거주민들이
위택스(http://wetax.go.kr)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주민의 경우 이택스 (https://etax.seoul.go.kr/)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각 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납신청을 하고 난 연납신청자는
경감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며
한 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차량을 이전하거나 상속받은 차량의 경우
신청하면 연납한 자동차세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려 하면 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카드 종류에 따라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포인트로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으니
여러 혜택 잘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차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렌트카는 실제로 어떤 고객들이 구매하고 있을까? (0) | 2016.02.23 |
---|---|
자동차연료종류 뭐가 있을까? (0) | 2016.02.23 |
LPG차량의 장점과 단점 (0) | 2016.02.22 |
차량을 구매할때 쉽게 결정하는 공식 5가지!! (0) | 2016.02.21 |
추운 겨울 차량 관리 방법은? (0) | 201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