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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나의 퇴직금은 얼마일까? 퇴직금계산기 활용하기

by :매니아: 201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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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나의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라는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열기

 

주요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바로 퇴직금 계산기를 열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퇴직금계산기가 열립니다.

   2.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퇴직금 계산기를 열어보면 좌측의 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측 예시를 보면 쉽사리 이해가 가질 안는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사용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첫번째로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한다.  
입사일을 실제 입사일을 입력하면 되면, 퇴직일을 많이 혼동하는데,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이다.
예를 들어 퇴직근로자 홍길동은 2012년 2월 1일 입사해서 2015년 3월 31일까지 마지막근로하고 2014년 4월 1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은 2012년 2월 1일, 퇴직일은 2015년 4월 1일이다.

두번째, 세번째로 "평균임금계산기"를 클릭한다.
사실 "평균임금계산기"란 명칭이 잘못된 것 같다. 재직일수 계산기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하여튼 "평균임금계산기"를 클릭하면 3면처럼 기간별 일수가 나온다.

​네번째로 월별 임금을 입력하는데,
퇴직금 계산의 예시처럼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서 입력해도 입력해도 되고, "기본급 + 수당" 한 금액을 기본급에 입력해도 된다. 다만, 월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먼저 계산을 하고 입력해야 되는데 만약 월 200만원 근로자가  3월 10일에 마지막근로한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645,121원을 입력하면 된다.

월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입력금액 계산식 예시 

200만원 * 10일 / 31일 = 645,151.29원

​다섯번째로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연간상여금 총액은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상여금총액 * 3개월 / 12개월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고

연차수당은 퇴직을 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금액을 적는 것으로 그림에서는 200만원 근로자가 1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입력한 것이다.

연간 상여금 계산 예시  [ 연간상여금 : 800만원 ]

800만원 * 3개월 / 12개월 = 2,00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 기본급  : 200만원 ]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2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76,555원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일곱번째로서 "평균임금계산"과 "퇴직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이 계산된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6,​981,831원으로 이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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