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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중고차판매시 '삼각사기' 실태와 예방법

by :매니아: 201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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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고차판매시 조심해야 

'삼각사기'의 실태와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판구매 모든 경우에 유념하시면

더욱 안전한 거래가 될 것 입니다




 

 


최근, 아니 오래 전부터 중고차매매시장에 성행하던 중고차판매시 사기행위 중 하나가 '삼각사기'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중고차딜러와 거래자 사이에서 사기꾼이 차량 대금을 딜러에게서 가로채는 것이죠. 사기꾼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①사기꾼이 거래자에게 접촉

사기꾼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중고차판매의 경우 더 많이 받아준다는 식의 이야기로 거래자에게 접촉합니다. 거래자가 이에 응하면 사기꾼은 '세금 때문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며 원래의 차량 시세가나 또는 그 이하로 계약서 작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딜러를 보낼테니 내 동생이라고 해라.' '차량 대금은 내 계좌로 송금하라고 해라.' '내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바로 부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②사기꾼이 중고차딜러에게 접촉

거래자에게 접촉시도가 성공하면 사기꾼은 중고차 딜러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판매 차량의 시세대로, 또는 딜러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넘긴다고 말한다. 앞의 상황을 모르는 중고차딜러는 이에 거절할 이유가 없기에 스케줄을 잡습니다. 사기꾼은 '동생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 계약하라'라고 말합니다.



③거래자와 중고차딜러의 만남

이렇게 순진한 거래자와 올무에 걸린 중고차딜러는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딜러는 사기꾼의 통장으로 차량금액을 송금하고, 거래자는 사기꾼이 자신의 통장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하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차량대금은 입금되지 않고, 거래자와 딜러는 웁니다.




그렇다면,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량대금 입금은 반드시 차량 주인, 거래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해야하며 계약의 모든 상황은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계약서에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죠

 

명의가 다를경우 다른명의로 입금한다는 내용등 세세한 내용을 빠짐없이, 가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소개한 중고차판매시 사기 수법에서처럼 이미 입금이 끝났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기 힘들어집니다.

중고차는 정말 믿을만한 업체에 맞기시라고.. 믿을만한 업체에 맞기셨다면 앞서 사기꾼과 같은 자들에게 문의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모든 거래는 업체와 다이렉트 상담 및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될 것 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래시 계약서 기재 내용 범위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도 당연히 업체에게 물을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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